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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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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onsense
조회 73회 작성일 25-06-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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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24조제3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2. 12. 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72. 오수처리시설은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沈澱分離組)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沈渣)ㆍ스크린시설로 침전분리조를 대체할 수 있다.

73.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生物反應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은 0.3kg/m3ㆍ일 이하로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질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 6"(환경부)